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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상황에서 부분납부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전 기준
한국전력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단전을 실시합니다: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5.
단전 예정일 7일 전까지 고객에게 해지를 예고하고 요금납부 이행을 촉구합니다
주택용 전력 고객 특례
주거용인 주택용 전력 고객의 경우:
계약 해지 대신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5.
이 경우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 가능합니다.
부분납부 가능성
원칙적으로 단전 상황에서는 미납요금 전액과 재사용수수료를 납부해야 전기 공급이 재개됩니다그러나 한전과 협의를 통해 부분납부 후 분할납부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한전 고객센터(123)와 직접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이미 단전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장 조치
한전 고객센터(123)에 연락하여 귀하의 상황을 설명하고 부분납부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일부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분할납부 계획을 제시하면 협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등을 문의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요금 및 재사용수수료를 납부하면 즉시 전기공급이 재개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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