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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원초본 개인의 종합적인 주민등록 이력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

by 황금알의수호자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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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원초본 개인의 종합적인 주민등록 이력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

 

 

 

주민등록원초본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공문서로서, 개인의 종합적인 주민등록 이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서입니다. 본인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주민등록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다양한 법적·행정 절차에서 강력한 증명력을 발휘합니다.

1. 정의 및 특징

  • 정의: 개인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주민등록 관련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 특징:
    • 포괄성: 주소 변동, 병역사항, 신분 변경 등 모든 주민등록 이력을網羅
    • 증명력: 공인된 증거 서류로서 법적·행정 절차에서 개인의 주민등록 사실을 강력하게 입증
    • 발급 제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이 신청 가능 (위임 발급 불가)

2. 주요 내용

  • 기본 정보: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사진
  • 주소 변동 이력: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주소 변동 기록
  • 가족관계: 세대 구성원, 배우자, 자녀 등의 정보
  • 병역사항: 병역 의무 이행 여부, 병종, 입대 및 제대 날짜
  • 신분 변경 이력: 입양, 귀화, 망명 등의 신분 변경 기록
  • 기타: 주민등록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

3. 발급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이용
    • 필요 서류: 신분증, 발급 수수료 400원
    • 발급 기간: 신청일 다음 날
  •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구청,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발급 수수료 400원
    • 발급 기간: 신청 당일 또는 신청일 다음 날

4. 주의 사항

  • 발급 후 6개월 동안 유효
  • 위조 또는 변조 시 형사 처벌
  • 발급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예: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시)

5. 관련 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6. 문의

  • 정부24 고객센터: 180-024-3333
  • 홈택스 고객센터: 1644-1111

주민등록원초본은 개인의 주민등록 이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서입니다. 본인의 권익 보호 및 다양한 행정 절차에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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